오는 27일부터 1년 간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은행 대출시 대출규제가 한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집중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던 것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상환비율(RTI)도 1.25~1.5배에서 1.0배로 완화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불안해 하는 세입자가 원활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정부당국은 설명했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임대인은 반환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뒤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해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또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된다.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출 실행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대인 반환능력을 확인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집중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던 것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상환비율(RTI)도 1.25~1.5배에서 1.0배로 완화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불안해 하는 세입자가 원활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정부당국은 설명했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임대인은 반환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뒤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해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또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된다.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출 실행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대인 반환능력을 확인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