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종합해 차등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25~30%의 기본배상비율을 깔고 각종 종합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본배상비율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통 가중 요인을 은행들이 인정할 경우 내부통제 미흡을 시인하는 것이라 은행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 기본배상비율안 은행 부담 커… 조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
투자자들의 민원과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한 은행들은 일단 대형 로펌과 손잡고 ‘사법 리스크’ 대비에 돌입했다.
이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이 나온 이후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거 선례에 비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나온 것 같다”면서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 방식 등이 타당한지를 관련 현행법과 앞선 판례 등에 비춰 살펴보고 소송 등 법률 리스크도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고객별 배상 수준을 시뮬레이션한 뒤 내부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감안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ELS는 앞서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옵티머스펀드와 달리 공모상품인 데다 비교적 정형화·대중화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배상비율이 하향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낮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들이 ELS 수익률을 고객에게 안내할 때 ‘과거 20년 기준’ 원칙(설명의무위반)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2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고, 공통 가중도 은행 대면판매의 경우 10%포인트를 가중 부과해 은행들은 기본배상비율을 30% 깔고 종합적 요소 등을 고려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디테일한 배상기준‧공통 가중, 은행‧금융사 모두 반발 우려
이번 배상비율안을 보면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20~40%)+공통 가중이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된다. 공통 가중은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내부통제 운영 미흡이 반영된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중 설명의무 위반사항을 모든 은행에 일괄 적용했다. 은행은 무조건 20% 기본 배상을 깔고 배상비율 협의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적합성원칙 위반과 부당권유 등을 케이스마다 적용할 경우 최대 40%까지 배상비율이 책정된다.
공통 가중의 경우 은행 대면 판매는 10%포인트(비대면 5%포인트), 증권사 대면판매는 5%포인트(비대면 3%포인트)가 추가 가중된다.
즉 ELS를 대면판매한 은행은 30% 배상을 기본으로 삼고 차등배상을 적용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두고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통 가중의 경우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같은 법 사안을 다룬 건데 은행은 10%포인트를, 증권은 5%포인트만 가중하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공통 가중을 받아들여 배상할 경우 내부통제 미흡을 시인하는 셈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종합해 차등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25~30%의 기본배상비율을 깔고 각종 종합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본배상비율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통 가중 요인을 은행들이 인정할 경우 내부통제 미흡을 시인하는 것이라 은행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 기본배상비율안 은행 부담 커… 조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
투자자들의 민원과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한 은행들은 일단 대형 로펌과 손잡고 ‘사법 리스크’ 대비에 돌입했다.
이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이 나온 이후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거 선례에 비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나온 것 같다”면서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 방식 등이 타당한지를 관련 현행법과 앞선 판례 등에 비춰 살펴보고 소송 등 법률 리스크도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고객별 배상 수준을 시뮬레이션한 뒤 내부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감안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ELS는 앞서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옵티머스펀드와 달리 공모상품인 데다 비교적 정형화·대중화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배상비율이 하향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낮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들이 ELS 수익률을 고객에게 안내할 때 ‘과거 20년 기준’ 원칙(설명의무위반)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2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고, 공통 가중도 은행 대면판매의 경우 10%포인트를 가중 부과해 은행들은 기본배상비율을 30% 깔고 종합적 요소 등을 고려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디테일한 배상기준‧공통 가중, 은행‧금융사 모두 반발 우려
이번 배상비율안을 보면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20~40%)+공통 가중이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된다. 공통 가중은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내부통제 운영 미흡이 반영된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중 설명의무 위반사항을 모든 은행에 일괄 적용했다. 은행은 무조건 20% 기본 배상을 깔고 배상비율 협의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적합성원칙 위반과 부당권유 등을 케이스마다 적용할 경우 최대 40%까지 배상비율이 책정된다.
공통 가중의 경우 은행 대면 판매는 10%포인트(비대면 5%포인트), 증권사 대면판매는 5%포인트(비대면 3%포인트)가 추가 가중된다.
즉 ELS를 대면판매한 은행은 30% 배상을 기본으로 삼고 차등배상을 적용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두고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통 가중의 경우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같은 법 사안을 다룬 건데 은행은 10%포인트를, 증권은 5%포인트만 가중하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공통 가중을 받아들여 배상할 경우 내부통제 미흡을 시인하는 셈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와 금융사 간에 귀책사유에 따라서 배상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분쟁조정기준을 보면 연령층 투자경험 여부, 투자목적, 창구의 충분한 설명 등 각종 요인에 따라서 배상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또 “다만 은행들에서 판매한 상품은 대다수 고연령층이나 투자경험 없는 분들도 포함돼 있어 만약 그런 분들이 본인 귀책 사유가 많아서 배상비율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위험상품을 팔게 한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다수인 상황에서 ELS 배상비율을 가입 횟수 등 사안별로 정하는 건 주관적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ELS에 반복해서 고액을 투자했고 누적 수익도 이번 홍콩H지수 손실금을 넘어선 경우 등은 투자자 고려 요소가 마이너스(-)로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는 경우(-2%포인트)부터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지연 상환(-5%포인트)이나 녹인(knock-in·손실 발생 구간) 경험(-10%포인트), 손실 경험(-15%포인트)이 있어도 배상비율이 깎인다.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 교수는 “분쟁조정기준을 정교하게 만든 것은 좋지만 투자 횟수 등의 기준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애매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너무 정교한 기준이 특정 소비자나 특정 금융사의 이견이나 반발을 가져오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분쟁조정기준을 보면 연령층 투자경험 여부, 투자목적, 창구의 충분한 설명 등 각종 요인에 따라서 배상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또 “다만 은행들에서 판매한 상품은 대다수 고연령층이나 투자경험 없는 분들도 포함돼 있어 만약 그런 분들이 본인 귀책 사유가 많아서 배상비율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위험상품을 팔게 한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다수인 상황에서 ELS 배상비율을 가입 횟수 등 사안별로 정하는 건 주관적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ELS에 반복해서 고액을 투자했고 누적 수익도 이번 홍콩H지수 손실금을 넘어선 경우 등은 투자자 고려 요소가 마이너스(-)로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는 경우(-2%포인트)부터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지연 상환(-5%포인트)이나 녹인(knock-in·손실 발생 구간) 경험(-10%포인트), 손실 경험(-15%포인트)이 있어도 배상비율이 깎인다.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 교수는 “분쟁조정기준을 정교하게 만든 것은 좋지만 투자 횟수 등의 기준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애매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너무 정교한 기준이 특정 소비자나 특정 금융사의 이견이나 반발을 가져오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