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서 주장
  •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민원 관련 부담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규복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소매판매인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민원 자율조정 전치주의와 금융민원 부담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성영애 인천대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에도 상승하는 의무나 책무가 있다"며 "스스로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 등이 있으며,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금융사의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기업이윤 극대화에 기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소현 교수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금융역량 및 건전한 소비자책무에 대한 이해가 수반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진적 금융소비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소비자 및 금융사가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금융사와 소비자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