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말까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6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였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조5457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11조4000억원) 대비 2.6% 늘었다.
국세 정리 중 체납액도 전년(15조6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13.5%) 늘어난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압류한 금액도 늘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 제기 건수도 전년(1006건) 대비 52건 늘어난 1058건이었다.
작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115조8000억원·34.5%), 법인세(80조4000억원·23.9%), 부가가치세(73조8000억원·22.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곳은 남대문세무서(20조4759억원)였다.
다음으로 수영세무서(15조7754억원), 영등포세무서(12조9989억원), 서초세무서(10조9609억원), 삼성세무서(9조464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였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조5457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11조4000억원) 대비 2.6% 늘었다.
국세 정리 중 체납액도 전년(15조6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13.5%) 늘어난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압류한 금액도 늘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 제기 건수도 전년(1006건) 대비 52건 늘어난 1058건이었다.
작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115조8000억원·34.5%), 법인세(80조4000억원·23.9%), 부가가치세(73조8000억원·22.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곳은 남대문세무서(20조4759억원)였다.
다음으로 수영세무서(15조7754억원), 영등포세무서(12조9989억원), 서초세무서(10조9609억원), 삼성세무서(9조464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