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289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수부·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289건이다.
해수부 공무원이 5년간 받은 징계는 77건으로 △2019년 15건 △2020년 10 △2021년 21건 △2022년 16건 △2023년 15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모두 212건으로 △2019년 42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54건 △2023년 52건으로 해수부보다 훨씬 많았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 갑질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한편, 농해수위 소관 또 다른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삼림청도 최근 5년간 받은 징계는 각각 53건, 16건, 32건이었다. 이들 부처와 비교하면 해수부와 해경이 받은 징계는 전체 농해수위 소관부처의 75%에 육박한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수부·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289건이다.
해수부 공무원이 5년간 받은 징계는 77건으로 △2019년 15건 △2020년 10 △2021년 21건 △2022년 16건 △2023년 15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모두 212건으로 △2019년 42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54건 △2023년 52건으로 해수부보다 훨씬 많았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 갑질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한편, 농해수위 소관 또 다른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삼림청도 최근 5년간 받은 징계는 각각 53건, 16건, 32건이었다. 이들 부처와 비교하면 해수부와 해경이 받은 징계는 전체 농해수위 소관부처의 75%에 육박한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