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직원, 감봉·정직 처분… 포상으로 징계 감경받기도
  • ▲ 농촌진흥청 로고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로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농진청 직원 간 갑질·괴롭힘이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 신고 대부분은 모욕적 언행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비인격적 대우였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폭행도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한 서기관은 공무직 직원에게 제자리가 아닌 회의 탁자에 앉으라고 한 뒤 업무 일지 작성 등 허드렛일을 시켰다. 나아가 해당 직원이 앉아 있는 탁자에서 각종 회의를 진행하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농진청의 다른 직원은 일과 도중 "내 눈에 띄지 마"라고 언성을 높이며 공무직 직원 3명을 사무실에서 내보냈으며, 국립식량과학원 한 직원은 발언하는 다른 직원에게 "입 다물어"라며 모욕을 줬다.

    이밖에 개인적으로 산 사골 손질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거나 일과 중 손님 접대를 강요한 사례도 두루 적발됐다.

    가해 직원들은 괴롭힘 정도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는 경고에 그치거나 포상으로 징계를 감경받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가 늘면서 2019년부터 이를 방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농진청에서는 매년 직장 갑질이 일어나고 있다"며 "농진청은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조직문화 개선 및 공직기강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