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이름을 올린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2시30분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2시30분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