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까지 채권자목록 작성워크아웃 졸업 5년만 회생절차
  • ▲ 신동아건설 사옥. ⓒ신동아건설
    ▲ 신동아건설 사옥. ⓒ신동아건설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절차를 밟도록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오는 3월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6월26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업을 계속할 때 가치(계속기업가치) 및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청산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197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다.

    2010년 7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갔다가 9년만인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 기업정상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건설업황 악화와 지방미분양 등 악재가 겹치면서 5년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