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홈페이지 통해 취소 공지청약신청자 통장 재사용 가능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공고를 취소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지 분양홈페이지엔 "사업 주체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 공지가 게재됐다.해당단지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계룡건설이 20%를 보유해 신동아건설이 주관사 자격으로 공급했다. 시공사 역시 신동아건설이다.이달 2일까지 1·2순위청약을 진행한 후 8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공사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모집공고를 취소한 것이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669가구 규모로 공급된 이 단지는 최근 1·2순위청약에서 313가구 모집에 나섰지만 평균경쟁률이 0.5대 1에 그쳤다.해당단지 청약신청자는 당첨자로 분류되지 않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