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홈페이지 통해 취소 공지청약신청자 통장 재사용 가능
  • ▲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모집공고를 취소했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캡처
    ▲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모집공고를 취소했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캡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지 분양홈페이지엔 "사업 주체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 공지가 게재됐다.

    해당단지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계룡건설이 20%를 보유해 신동아건설이 주관사 자격으로 공급했다. 시공사 역시 신동아건설이다. 

    이달 2일까지 1·2순위청약을 진행한 후 8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공사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모집공고를 취소한 것이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669가구 규모로 공급된 이 단지는 최근 1·2순위청약에서 313가구 모집에 나섰지만 평균경쟁률이 0.5대 1에 그쳤다.

    해당단지 청약신청자는 당첨자로 분류되지 않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