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지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도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증감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지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도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증감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