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 고객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강경 발언소비자 피해 여부가 관건… 과징금 가능성도 언급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37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며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소비자에게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그러나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현재 관계 부처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과 관련해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