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면책 조항' 삭제 … 개인정보보호 책무 근거 조항 보충중대한 사항은 30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개보위, 제3자의 불법 접속 손해 면책 조항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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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약관에서 삭제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용약관 제38조 7항에 포함되는 '해킹 면책 조항'을 없애는 등 약관을 수정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26일부터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보충했다. 기존에는 회사 자체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약관 변경 절차도 새롭게 만들었다. 향후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 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려야 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 접속 손해 면책 조항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개보위는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신고가 잇따르자,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