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영업정지 처분 언급서비스 중단 시 배송차질과 냉장·신선식품 재고 손실 등 복합적 리스크과징금 대체시 1조원 규모 … '최대 10%'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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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실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배송 차질, 물류센터 공회전, 냉장·신선식품 재고 손실 등 복합적 운영 리스크가 즉각 발생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쿠팡 사태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한 TF는 영업정지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기만적 유인 행위나 명백한 위법,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이 증명돼야 한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도 과징금 규정은 있으나 영업정지 조항은 없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 역시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거론된다. 인허가권을 박탈할 경우 쿠팡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배송을 할 수 없어 영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프레시 등 전국 단위 물류망을 상시 가동하는 구조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배송 차질과 물류센터 공회전, 냉장·신선식품 재고 손실 등 운영 리스크가 즉시 발생한다. 3분기 기준 활성 고객은 2470만명, 11월 MAU는 3439만명에 달해 서비스 중단 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또 쿠팡 직고용 인원은 9만3065명, 물류 자회사와 배송기사까지 합치면 4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거래 중인 소상공인 파트너는 23만명, 연간 거래액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 근로자와 셀러 등 이해관계자들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일부 택배기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지만 영업정지는 원치 않는다”며 생계 위협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르면 과징금은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2901억원 기준으로 약 1조23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강제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상향과 책임자 형사처벌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주 위원장 역시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업정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실제 추진보다는 쿠팡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에 가깝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쿠팡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