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역 승강장에 정차해 있는 KTX 시운전 열차와 SRT 열차. ⓒ뉴시스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철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돼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가 규제 밖에 있었다.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면제 조항을 삭제해 예외 없이 KTX·SRT 등 고속열차와 지하철까지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도 기존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했다.
CCTV 설치가 전면화되면 열차 사고 발생 시 운전 상황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원인 분석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기관사의 행동이나 운전실 내부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사고 재발 방지와 철도 안전 수준 전반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영상기록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을 활용·제공하도록 했다. 촬영 범위도 운전실 내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상 분실·유출을 막는 보호 조치도 갖출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사의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의 제재를 도입하고,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기관사 근무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운전실 CCTV 설치를 통해 철도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면서도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환경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