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세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감원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대손인정 조건으로 부여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 연체채권의 정리를 유도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금융권 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우선 은행과 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는 3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으로 정했다. 이는 계좌 수 기준 전체 채권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채권의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 내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개정 완료한 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세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감원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대손인정 조건으로 부여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 연체채권의 정리를 유도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금융권 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우선 은행과 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는 3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으로 정했다. 이는 계좌 수 기준 전체 채권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채권의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 내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개정 완료한 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