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제재 안건 정례회의 상정1.4조 과징금 추가 감경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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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불완전판매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에 다시 돌려보냈다. 금감원이 지난 2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한지 세달 만이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제재 안건을 상정·논의하고, 금감원에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 및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해 총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조치안을 넘긴 바 있다. 당초 4조원으로 산정됐던 과징금은 1차 제재심에서 2조원으로 줄었고, 지난 2월 3차 제재심을 거쳐 1조원대까지 낮아졌다.

    이번 사안을 통해 추가 감경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추가 요건 충족 시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이기 때문에 추가 감경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솜방망이 제재가 이뤄질 경우 법이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은 이미 약 1조4000억원 규모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