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 장기연체채권 4.9조원 … 새도약기금 참여율은 ‘절반’연체채권 매입가율 최대 30%인데 … 새도약기금 매입가는 5%금융위, 은행권 차입 허용·상환 유예 검토 … 업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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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장기연체채권을 헐값에 넘길 경우 유동성 부담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업계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추가 인센티브 카드가 통할지 주목된다.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기관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곳은 총 15개사로 모두 대부업체다. 업계 1·2위 업체도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 업권의 참여율이 9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규모를 고려하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기준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의 약 30%를 차지한다.특히 상당 물량이 상위 30개 대부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참여 여부가 새도약기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대부업계를 소집해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이다. 연체 기간 7년 이상, 원금 5000만원 이하 채권이 대상이다.업계는 매입 가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도약기금의 평균 매입가율은 원금잔액(OPB)의 약 5% 수준인 반면 대부업체들은 통상 연체채권을 20~30% 가격에 매입한다. 실제 지난해 대부업권의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29.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부업체들은 구조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권의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에서 자금을 빌려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넘기는 순간 담보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이 경우 기존에 자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대출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들인 채권을 헐값에 매각하면 손실뿐 아니라 영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대부업체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 없이는 참여 확대가 쉽지 않다”며 “차입 부담 완화나 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함께 마련돼야 새도약기금 참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추가 인센티브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한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추가 지원책으로는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기존 차입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도록 하고,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한편,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 8450억원 가운데 약 4930억원은 새도약기금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며 나머지 채권도 별도 매각 절차를 밟는다. 금융권에서는 협약 체결 이후 채권 평가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상록수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