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을 막기 위해 내년 4월부터 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인 부동산업·건설업종 직장·단체조합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신설된 대출 한도는 상호금융권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위험 수준에 맞춰 충분한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조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담보 감정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예외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 '고정 이하'로 분류된 이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기준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자본 적정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2028년까지, 농협·수협중앙회는 2032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는 2034년까지 각각 7%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인 부동산업·건설업종 직장·단체조합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신설된 대출 한도는 상호금융권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위험 수준에 맞춰 충분한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조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담보 감정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예외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 '고정 이하'로 분류된 이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기준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자본 적정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2028년까지, 농협·수협중앙회는 2032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는 2034년까지 각각 7%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