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지난 22일 우리금융그룹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추가로 주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양생명 경영진과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배경과 주주보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지난 4월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이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산정됐다.
질의응답에서는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주식교환 가액의 차이, 자기주식 소각 시점 등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동양생명은 대주주 지분 인수 거래와 이번 주식교환은 거래의 성격과 시점, 대상이 다른 별개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지분 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전략적 가치가 반영된 반면, 이번 주식교환은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교환가액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자기주식 소각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돼 신주 발행 규모와 희석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교환 발표 이전에 자기주식 소각을 별도로 공시할 경우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식교환 안건과 자기주식 소각 안건을 같은 이사회에서 의결·공시했다고 덧붙였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주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의적인 가격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만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기존 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환비율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양생명 경영진과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배경과 주주보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지난 4월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이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산정됐다.
질의응답에서는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주식교환 가액의 차이, 자기주식 소각 시점 등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동양생명은 대주주 지분 인수 거래와 이번 주식교환은 거래의 성격과 시점, 대상이 다른 별개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지분 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전략적 가치가 반영된 반면, 이번 주식교환은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교환가액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자기주식 소각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돼 신주 발행 규모와 희석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교환 발표 이전에 자기주식 소각을 별도로 공시할 경우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식교환 안건과 자기주식 소각 안건을 같은 이사회에서 의결·공시했다고 덧붙였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주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의적인 가격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만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기존 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환비율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