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와 협력해 학교 안팎을 연계하는 학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서 차량 속도 제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중심의 제도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을 통해 학생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 606교 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19.3%)다. 시교육청은 올해 전체의 25%인 152교, 내년 40%인 243교로 지정을 확대하고 오는 2029년에는 95%인 576교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벌여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 안내부터 관계기관 협의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

미지정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도 확대한다.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 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를 통해 학생 안전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구역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교 주변 안전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다.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인 서울 시내 자치구는 25곳 중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등 10곳이다.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맺은 CU 편의점 2900여 곳과 협력해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과 안전 캠페인 전개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게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