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대한항공 출범까지 5개월이 남은 가운데 대부분의 사안이 마무리되고 있다. ⓒ뉴데일리DB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일리지 사안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인수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합병까지 9부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증권신고서(합병),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정정 공시를 했다. 
우선 증권신고서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있었으며, 대한항공은 대국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22일 수정안을 냈다. 
대한항공은 아직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공시를 통해 합병기일까지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별도로 유지,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2019년 대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발생됐다고 판단되면 최대 하루 9억2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내달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일반 주주 대상 기업설명회(IR)에서 “공정위 승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다 끝난 단계”라면서 “한 가지 정도 남은 것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회사합병결정 공시를 통해 한진그룹 계열 LCC(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내년 1분기 내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한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한진세이버 지분을 인수하고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 및 청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따르기 위함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 간의 지분 소유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손자회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지난 2024년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기 때문에 2년 유예기간이 반영된 오는 12월 11일까지 대한항공은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형태로 행위제한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통합 대한항공 출범까지 양사 임직원 간 직급 및 연봉체계를 조정하는 사안만 남았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호봉을 일괄적으로 해당 직급의 1년차로 조정하는 대신 보전수당 등을 통해 연봉 격차를 없애는 내용이 유력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방안을 양사가 별도로 유지, 운영한다는 것은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