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기사내용의 카드사와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카드사 4곳 중 3곳은, 

민원을 제기한 회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만, 

가입연도 연회비를 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카드사 반환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총 20개 중 5개사는 연회비를 반환하는 반면,

여타 15개사는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았다.

 

문제의 15개 카드사 중,

10개사는, 카드해지 신청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도 반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반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환했다.

 

나머지 5개사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 한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했다.

 

이런 방식으로 반환되지 않은 연회비는,

지난 4월부터 2달간(8개 전업카드사 기준), 

14만8,897건, 13억9천만원에 이른다.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서명했어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의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신청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

 

카드모집인이 연회비를 제공했거나,

가입시 상품을 받을 경우에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모집인의 연회비 대납,

가입시 상품제공,

등을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

 

당사에서 정한 마케팅 방식이었으므로,

카드사에서 감내해야 한다."

 

   -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황동하 팀장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카드를 해지했더라도,

연회비 반환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초년도 연회비를 일괄반환 할 예정이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황동하 팀장


 카드사는 <관행>을 이유로, 

은근슬쩍 연회비를 수취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의 미반환 관행에 젖어,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황동하 팀장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에 따라,

9월23일부터 카드사의 연회비 수취 행위 차단막이 강화된다.

 

현재 카드사 스스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반환하라고 명시돼 모호했다.

 

법 개정되면, 

반환연회비 계산이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된다.

연회비를 365로 나눠,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단,

발급비용,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공제된 후 일할계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