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8월 중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해야
  •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자료게공: 미래창조과학부)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자료게공: 미래창조과학부)


4인가구 소득이 185만원보다 낮다면,
이동전화 요금을 1만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35%(월 1만500원 한도) 감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10만4,737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7만2,168원
▲2인가구 97민4,231원
▲3인가구 126만315원
▲4인가구 154만6,399원
▲5인가구 183만2,482원
▲6인가구 211만8,566원
▲7인가구 240만4,650원
등이다.

  • ▲ 2013년 최저생계비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2013년 최저생계비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다.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는,
    9월 1일부터 언제든지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에 해당하지만 아직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받으면 선정될 수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통사 대리점이나 인터넷(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월 1만500원 한도) 받게 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가능하다.

    때문에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중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해야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