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신이 세 들은 집이
이른 바 [깡통전세]가 돼도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사라진다.
분양보증 심사도 강화돼미분양 적체 지역 등에 대한 공급과잉을 막고,업체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한다.
공적 보증에 의한 저리 자금조달 길이 열려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
또한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대한주택보증,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면한 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와
세입자 보호 강화는 물론
단기 수급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국토부 관계자
√ 개인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세 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이른바 [깡통전세]가 돼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나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 푸어라면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눈여겨 볼만하다.
1억원 보증금 기준, 월 약 1.6만원(연 0.19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보증한도도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까지,주택 유형에 따라 기타는 70~80%까지다 제한된다.
√ 건설사 대상, 전세보증금-모기지보증 반환보증 시행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도입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부터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신인도가 낮은 업체나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은 업체도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발급하는
[모기지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대한주택보증이 담보로 취득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므로차입금리가 4~5%대로 크게 낮아진다.
두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시세 대비 최대 90%)를연 2%대로 저리로 조달할 수 있어
유동성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확대돼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
또 건설사도 분양시장에 맞춰 판매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매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후분양 대출보증 시행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분양가의 50∼60%까지 저리 자금(연 4~5%)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 도입도 주목된다.
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되면건설사들은 분양 예정 물량 또는 준공 전 미분양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돌리는 등분양시기를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선분양 일변도의 분양시장에서 후분양이 유도돼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인센티브 차원에서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 강화
분양성 평가비중을 30 → 45% 상향 조정하는 한편,자산 및 매출액 3천억 이상 상장업체에 대해
분양성 평가를 면제하던 것도 폐지했다.
또 분양성에 따른 보증료 등급을 3 → 5등급으로 확대해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업체라 할지라도 분양성이 좋으면분양성이 나쁜 대형업체보다 낮은 보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적체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