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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돼
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4·1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부문 후속조치를
14일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서민이 별도의 담보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후속조치로
1인당 보증 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소득 대비 보증한도는
현재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늘어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에게
대출 보증을 해주는 최저 인정 소득 기준도
기존 1,500만 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하우스푸어]에 대한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기준으론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상품 및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대출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후속조치로 인해
9월부터는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가입 대출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또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인 채무 중에서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현행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인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 아파트들이 대상에 포함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