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유료방송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소비자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미리 요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10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해지를 위해 유료방송사를 방문해 환급 받어야 하는 등환급 절차가 불편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신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나 가입자별 94개 케이블 방송사, KT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료방송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료방송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