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식 의원.ⓒ연합뉴스



“이통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가 문제되고 있다.  특정 요금제 유치, 판매, 개통 등에 대한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  이통사는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中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LG유플러스 <최주식> 부사장을 향해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최주식> 부사장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가 있다. 사실 확인 후 개선하겠다”는 말뿐 이었다. 
바로 다음날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역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리점을 상대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민식>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회사에서 정한 대금결제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거나 판매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정 요금제 유치 하지 못하거나 30개월 내지 36개월의 계약기간으로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 수당에서 일정액 차감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대리점이 위약금을 대신 부과하도록 떠넘겼다,
▲팔리지 않는 단말기를  대리점이 강제로 구매토록 하는 등의 밀어내기식 판매를 통해  제조회사의 손실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 판매목표 미달성시 건당 5만 5,000원 차감 √ 청소년 요금제로 판매하면 9만 9,000원 차감  제휴카드로 구매치 않으면 1만원 차감 √ 특정 패키지로 판매치 못하면 1만 6,500원 차감 √ 할부개월수가 2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판매할 경우 건당 5,500원 차감


<박민식> 의원은 . “LG유플러스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나 해명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말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박민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