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쉬워진 일명 [김우중추징법]이 의결됨에 따라 [롯데 하이마트]에도 여파를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우중추징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또한  몰수, 추징집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몰수 대상자와 추징금 미납자는 물론 관계인 출석요구와 과세정보,  금융거래 정보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간인의 추징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한  17조9,000억원이다.
법조계는  그의 은닉 재산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된 [롯데 하이마트]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은닉재산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로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상태일 때  정부의 손에 넘어간 바 있다.
당시  회계법인과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대우그룹에는  30여개의 위장계열사가 차명주주로 존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현재 롯데로 인수된  하이마트인 것이다.
"설립 당시 하이마트(한국신용유통) 차명지분은 15%로, 이 지분은 당시 제조회사의 유통업 진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김 전 회장의 개인돈을 차명주주로 출자, 관리됐다."
   - 옛 대우그룹 임원들


대우그룹 몰락 후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지속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옛 대우 임원간 차명주식 소유권 다툼에서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뒤  선종구 전 대표는 회사를 해외펀드(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했으며,  이 회사는 유진그룹을 거쳐 현재의 롯데그룹에 귀속됐다. 
법조계는 이 차명주식이  선의취득이냐 장물취득이냐는 법적다툼과 함께 김 전 회장이 미납한 17조원 추징금의 일부로 하이마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주목할 전망이다.
"만일 주인을 확정하지 못한  차명주식 15%가 불법으로 넘어갔고,  소송 중인 점을 알고도 이를 양수했다면 적극적인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자로 넘어간 하이마트의 지분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다.
우선 이 차명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게 순서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맞다면  하이마트가 현재 롯데그룹에 소속돼 있더라도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조계 관계자 


한편  김 전 회장은  추징금 800여억원을 납부했으며,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000억여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