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국민 참여 및 관심만이 막을 수 있어"...한도액 두배 인상 추진

  • 올 들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하면서,
    추가 징수세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음성적 탈세의 적극적인 차단을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해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시킨 결과,
    8월말 기준 [탈세제보 건수]와 [추가 징수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59.3%(7,627건→1만2,147건)],
    [103%(3,220억원→6,537억원)] 증가했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탈세]를 위해
    [친인척을 동원]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서류를 위조]하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와 [무기명채권] 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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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A회사의 경우 철강제품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를 누락하다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또 B회사는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수출해 이익을 이전하고,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변칙으로 유출했으며,
    C 병원의 경우 수술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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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기업과 개인들의 탈세의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국세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
    1월 1일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개인의 경우 비과세)]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7월 1일 접수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최고 [5%]에서 최고 [15%]로 인상한 바 있으며,
    지급 기준금액 역시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동시에
    더욱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탈세정보 수집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
    탈세제보포상금 126건(21억원)을 지급했으며
    규모가 미미하거나 구체성이 적은 탈세제보 역시
    누적관리하는 등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후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했으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65건(3,3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세원동향자료 등을 제출 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탈세와의 전쟁은 더욱 확전될 기세다.

     

    특히 이번 전쟁이 국민의 [참여]와 [관심]만이 막을 수 있다고 판단,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 확보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공정위(20억원)나 권익위(30억원) 수준인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내년 1월1일 접수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신원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김길용 사무관


    한편, <국세청>은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음성적 탈세를 적극 차단하는 동시에,
    [바른세금 지킴이] 등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및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