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제3자 은닉 재산 몰수ㆍ추징 수월해져

  •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 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정홍원 국무총리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이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라도 범죄 정황을 알면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그 대가로 받은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추징급 미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가능토록 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에
"이 법이 통과되는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추징금 외에 세금ㆍ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정 총리는
"모든 기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국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이번 기회에 재론되지 않을 정도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 예산안ㆍ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삶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