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상윤 기자) 법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3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현행 법인세법 조항이 [손톱 밑 가시]의 한 예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온 이 말은 [소소해보이지만 마음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가리키는  우리 속담 [손톱 밑 가시]에서 유래했다.
박 대통령은  이 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손톱 밑 가시를 찾고, 뽑기 위한 각종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실행사항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현행 [법인세법]의 개정이다.
나성린 의원 등 여당 의원 11인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30%p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5일 발의한 바 있다.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 나성린 의원


부동산 양도 시 법인이라는 이유로 3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한 현행 법인세법 조항이 [손톱 밑 가시]의 한 예라는 것이 나 의원 등의 지적이다.
이 법안은 발의한 지 7일을 초과한 11월 5일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