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 신규 서비스 창출, 창업 도움 등 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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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40% 감축],[생산성 향상],[쉬운 창업],[새로운 서비스 창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지난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좋은 공은 반드시 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 움직임에관련법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이에 현오석 총리는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 15가지를 제시했다.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 역시 포함됐다.[클라우드컴퓨팅]이란,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각종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 쓰고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는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 산업분야다.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전산설비 구축 비용 절감뿐 아니라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IT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다.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가진 서비스지만인식 부족,관련 산업기반 취약,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활성화되지 못했다.뿐만 아니라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발전을 막는관계법이 있어공공기관 등에서는이용할 수 없었다.이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것이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으로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IT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법안이 통과되면그 동안 제한 받았던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수준에서 가능해 진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단체의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비스 품질, 성능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시 하고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리자는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과 서비스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재정 지원과 법률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은 등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비용을 들여 전산 설비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전문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 발전에이번 법안 통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