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는 대학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노인 대상의 순수 보장형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가 추가되며 불합리한 카드 문자서비스 수수료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관행 개선 성과 및 계획을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순수 학업 관련 대출], [고금리 전환자금 용도]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가 휴학 중이고 소득이 없음에도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해준 탓에 가정불화가 생겼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노년층 대상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서에 [순수 보장형 보험은  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상품 설명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무배당 실버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들이 약관에 기재된 [순수 보장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만기 시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에 대해 각각 부과하던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도 카드 1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년 3월부터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