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원] 액수 상환하라...1개월 內 반환 요구대학생 경제사정 고려...추심절차 탄력적 운영해야
  • ▲ (사진=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 한국장학재단이 [이중지원 제한]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탓에 수혜 대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 한국장학재단이 [이중지원 제한]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탓에 수혜 대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이중지원 제한]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탓에
수혜 대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학비 조달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8월까지 갚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무리한 독촉을 진행해
원망을 사고 있다.


[사례 1]

대학생 이바른(가명) 씨는
등록금 약 460만원 중
국가장학금2유형으로 70만원이 선 감면돼
나머지 약 390만원을 대출했다.

이 씨는 그 후에도
학교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원래 3등까지만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학교 정책이 바뀌어서
 6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4등이었던 저도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씨는 또
 등록금 혜택과는 별개인
 [멘토장학금]을 통해 5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던 것도 잠시,

 그는 당황스런 소식을 접해야만 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성적장학금 인상분],
 [멘토장학금 수혜] 등이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대출금 39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

 “문자나 전화 등으로 통보받지도 못했고
 오직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만약 제가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조차 몰랐다가
 뒷통수 맞을 뻔 했다

 내 친구 중에선
 독촉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생계지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까지 독촉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사례 2]

대학생 이원복(가명) 씨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지난 30일 오후 2시 경
갑작스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중지원]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반환해야 
추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장학재단에 전화 문의 결과
지난 2012년 2학기에 받은 
[특별장학금] 100만원이 
이중수혜 부분으로 파악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래서 당장 8월 내로 백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2013년 2학기에 [장학금신청]이나 [학자금대출 신청]등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서비스는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2012년 2학기 등록금 약 340만원 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1,100,000원 + 국가장학금 2유형 603,000원 
= 1,703,000원을 
등록금 고지서에서 사전감면받고.

나머지 등록금 1,710,000원 가량을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해

등록금을 조달했다. 

그가 학교로부터 
[특별장학금]을 받은 것은 
2012년 12월, 
기말고사가 다 끝난 이후였다.

이 씨는
당시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나 어떠한 [서약서]도 받은 적이 없으며, 
서면으로도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태였고, 
 특별장학금 100만원은 
구세주 같았다. 

 저는 그것을 
 곧바로 주택금융공사에 70만원 가량 상환하고, 
 나머지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냈다. 
 
 개인적으로 특별장학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면 
 차라리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대로 전액 상환하라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다

 당장 100만원을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애초에 장학 지원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씨는 
이중수혜 관련 안내나 통보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장학재단에 항의했으나
재단 측은


“억울하면 학교에 따지라.
 어쨌든 1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장학금이든 대출이든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약 8개월 전에 받은 [특별장학금]을, 
 당장 한 달도 안되는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서, 
 [학교로 문의하라], 
 [서약서를 안 읽은 너희 잘못이다]는 등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장학재단 이중수혜]라고 검색하면 
 무엇이 뜨는지 아는가? 
 
 카드 대출 등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라는 글이 뜬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걸 원하는 것인가? 
 이 쯤 되면 채권추심업자랑 다를 게 뭔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한 대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 측 상담원들이 응대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내 장학금 60만원 가량이
 갑자기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쓰지 않으려 했는데
 부모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했다.

 아니나다를까,
 장학재단으로부터 독촉 메시지가 왔다.

 재단 측 상담팀장, 이중지원팀장 등
 책심자로 여겨지는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심지어, 통화가 길어지니
 [적정 선에서 타협하자]는 말까지 하더라.

 이런 문제가 매해 반복될 텐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생각은 않고
 임시방편 식으로 때우려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지난 2010년에도
 같은 문제를 겪어
 의지와는 상관없는,
 반 강제적 휴학을 한 사실이 있다.

 이번에는 절대 어정쩡한 타협 없이
 이 곪고 썩어빠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장보경(가명·대학생) 씨



“장학재단과 통화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전화통화 해 봐야 달라질 건 없다.
 그냥 갚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 이라며
 한심한 듯 한숨까지 쉬더라”

   - ID [억울해요]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을 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기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 기관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 이중 수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 등록금과 관련 없는 
  생계형 장학금이나 [멘토 장학금] 등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이중수혜] 잣대를 들이대는 점

- 1개월도 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상환할 것을 강요하는 점


등의 문제 때문이다.


  • ▲ (이미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일부 대학생은 멘토링장학금, 생계곤란 장학금 등 등록금과 관련없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요구받았다.
    ▲ (이미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일부 대학생은 멘토링장학금, 생계곤란 장학금 등 등록금과 관련없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요구받았다.




  • 특히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멘토링장학금]‚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등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이중지원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까지 독촉을 진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이런 민원과 관련,
    재단 측은

    “최대한 많은 학생이
     균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고 해명했다.

    <한국장학재단> 한 관계자는
    설명 불충분 논란에 대해
    “대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답했다.



    “이중 수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단은 6학기 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매 학기 7000명의 수혜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장학금 또는 대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서약서를 읽고 서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간혹 불성실 설명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부 학교의 장학 업무 담당 교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상사다

     특히 2012년 2학기에 받은 장학금이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올해 1월에 최초로
     교내장학금 정산을 불성실하게 한 학교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등록금과 관련 없는 장학금에 대한
    반환 독촉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재단]이 아닌 [학교]에
    변경등록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장학금이
     등록금과 유관한지 무관한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가 보내주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학생이 학교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이라고
     변경등록을 요청하면
     지금이라도 이중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환 기간이 짧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학기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재단이 학교로부터
     장학금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날짜는
     7월 1일이다.

     자료를 넘겨받아
     이중지원자를 가려내는데
     한 달이 소요되고,

     그들에게 반환받는 기간은
     규정상 
     8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9월 추가등록기간까지 반환받고 있는데,
     매 해 7,000여명 가까이 발생하는 이중지원 대상자들이
     대부분 문제없이 상환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하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논란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단체에서는
    “추심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나 대출 등을 받는 대상은
     모두 학생들이다.

     이 점을 감안해서
     추심 기간이나 방법 등을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학재단이 채택하고 있는 추심 방식은
     [빨리 반환받는 것 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