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에게 자유를 허락하라!”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의 사용 제한을 풀어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이용할 때 이용 종류, 이용 가맹점, 이용 한도 등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 카드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15일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또카드포인트 이용 폭을 넓히고 소멸시효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신용카드 소비자들은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도까다로운 이용 조건 탓에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맹이 제시한
소비자 불만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일반가맹점에서 적립된 카드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려 했으나 거절당함
▲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카드포인트는 5천원까지만 사용가능.
▲ 카드 적립포인트 30만점을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했으나, 교환받은 액수는 20만원에 불과.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부가 서비스 내용을 보고 카드를 선택한 소비자들과의 약속이다.
카드사는 이용조건을 까다롭게 해 이용을 포기토록 해선 안된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회장
또, 이용정지·탈퇴·한도감액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는 적립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가액을 환산해결제계좌 입금, 대체 이용카드 발급, 상품권 교환 등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카드 상품 내용에 내재된 부가서비스인 [카드포인트]는 소비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이고, 포인트는 신용카드의 이용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이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제약을 풀어야 한다”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