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등록 취소 접수 즉시 말소처리키로현대·갤러리아백화점 불공정 행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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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백화점],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등
    6개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의
    카드 사업이 말소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사업 실적이 유명무실
    [그랜드백화점], [제이유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이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카드 사업 등록을 철회하기로 했다.

     

    카드사에 대한 부분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개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들에게
    1년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 등록을 직권말소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지난달 보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자진 말소 신청을 했고,
    [제이유백화점]은 파산한 상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 금감원 관계자

     

     

    이들 사업자가 말소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사실상 신용카드업을 유지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만
    허가가 유지될 수 있다.

     

    현재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는 9개사다.

     

    이번에 6개사의 카드 사업 등록이 철회되면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한섬]
    세 곳만 남게 된다.

     

    자체 브랜드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으며
    자사의 브랜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전용 카드를 통해
    과도한 사은품, 할인 등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자는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카드사에 신경 쓰는 동안
    일부 자체 브랜드 카드들의 과도한 영업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검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발견된 업체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