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6개월 전부터 대금청구서·이메일 통해 알려야
  •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 축소 6개월 전부터 매월 고객에게 변경 내용을 자세히 통보해야 한다. 이는 부가 혜택 축소를 숨기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 축소 6개월 전부터 매월 고객에게 변경 내용을 자세히 통보해야 한다. 이는 부가 혜택 축소를 숨기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다.


“[꼼수 영업] 딱 걸렸어!” 

[금융감독원]이 
부가 혜택이 축소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카드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일부 카드사들이 
부가혜택 고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부가 혜택 축소 6개월 전부터 
카드사들이 
매월 고객에게 
변경 내용을 자세히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시중 카드사에 
부가 혜택 축소 예정인 신용카드 상품 모집 시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준법감시 부서에서 
부가 혜택 축소 예정 상품에 대한 회원 고지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이에 대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부가 혜택 축소가 예정된 카드의 경우 
회원 신규 모집 시 
해당 사실과 축소 예정일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반영된 상품안내장 운영과 
홈페이지 안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국정감사에서 
송호창(무소속·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NEW 우리V카드]의 불법 영업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NEW 우리V카드]가 
지난 6월 
서비스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부가 혜택을 축소한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나 
정작 해당 상품 홍보 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등 
고객에게 혼란을 끼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리카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을 명령했다. 

또,
[하나SK카드]의 [클럽SK] 등 
일부 카드사 상품에도 부당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 중이다. 

지난해 
국민카드의 [혜담카드]도 
유사한 행위로 지적 받았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이런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부가 혜택 적용일 6개월 전부터 매월 
대금청구서 또는 이메일로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카드 부가 혜택을 바꿀 경우 
변경 세부내용 뿐 아니라 
변경 사유도 통보하도록 했다. 

변경 내용은 
카드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후로 구분해 
부가 혜택 내용을 비교 공지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불가피하게 
부가 혜택을 요약해 고객에게 알릴 경우 
고객이 카드사의 홈페이지 내 고지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문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