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혜택 탑재 카드 출시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 ▲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후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된다.
    ▲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후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된다.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중단해온 
제휴 부가 혜택도 
1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14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간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탑재한 카드를 출시하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강력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

“부가혜택 의무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자신이 가진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언제 소멸하는지 
 알릴 수 있는 장치도 만들겠다”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수법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내놓은 [혜담카드]는 
고객의 거센 항의에도 
지난 4월부터 부가 혜택을 크게 줄였다. 

통합할인한도를 신설해 
전월 실적이 30만~70만원은 1만원, 
70만~140만원은 2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부가혜택별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였다.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1년)이 지난 뒤 
2년 내 줄인 부가 혜택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5개였다. 
이 부가 혜택이 탑재된 카드를 썼던 1,874만명이 
불이익을 본 셈이다.

[우리카드]와 [하나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부가 혜택이 축소되는 사실을 숨기고 
카드 회원을 모집하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휴사와 고객을 무시한
카드사의계약 관행도 
전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제휴사와 부가 혜택 계약 체결 시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 시 6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조만간 내려 보낼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와의 제휴사의 계약은 
규정 예외로 여겨져 
제휴사가 계약 청산을 통보하면 
유예 기간 없이 
카드 발급이 중지되거나 
해당 부가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신한카드]는 
최근 제휴업체 사정을 이유로 
불과 이틀 전에 
[아발론 스카이패스], [알라딘], [영서방송], [삼성자동차], [사회복지] 등 
100여종 카드의 발급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제휴 부가혜택 의무 기간 1년을 지키는지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