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수련시설 등에서 숙박을 하거나
야영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주최 측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최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청소년 배상책임보험은
주최자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안에서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청소년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에 손해를 봤을 때 한 사고당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면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받는다.
금감원 측은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해당 보험가입 대상을 모든 청소년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입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향후 가입 대상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