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전한 근로관 갖도록 지원"최저임금준수 홍보 및 알바신고센터 운영도

  • ▲ 고용노동부 제4기 알바지킴이 청소년리더들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가두캠페인 2013.7.28 ⓒ 연합뉴스DB
    ▲ 고용노동부 제4기 알바지킴이 청소년리더들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가두캠페인 2013.7.28 ⓒ 연합뉴스DB


청소년의 근로조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8.6%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6% 늘어난 11억2,500만원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예산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특히 내년에는 알바신고센터 지원 예산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문 공고나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현장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이 최저임금이나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재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