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경쟁적인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보조금 지급 상한 선은 27만원까지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본다.
조사 기간은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발표되면서 잠시 시장 안정화를 보였던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이번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앞서 방통위는 여러 차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또한 방통위 한 상임위원 역시이번 제재 수위에 있어최대 과징금과 2주 이상 영업정지를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방통위는 수차례 과잉 보조금에 대한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보조금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우선 과징금 기준을 중대성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도 심각성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들을 토대로 [과열주도사업자]를 1곳을 선별해 처벌할 예정이다.
▲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평균 보조금▲ 보조금 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 보조금이 높은 일수 ▲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를 고려한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이 이번 처벌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