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기준, 신규모집 금지 운영 기준,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등 마련
실제 적용은 내년 상반기 부터...당장 실효성 없을 수도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통 3사에 대한
처벌수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제재 개선 방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돼
업계에서는 올해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을 개선했다.


  •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율.


  •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은
    현행 매출액의 1%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 상한 선을 
    2%로 2배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률은 현재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부과하는데
    현행 0~3%보다 1%p씩 상향해
    1~4%로 조정했다.


  • ▲ 필수적 가중비율.
    ▲ 필수적 가중비율.


  • 위반 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 비율] 역시 올렸다.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해
    최대 50%까지 가중 됐으나
    앞으로 4회 이상 받았을 경우
    1회당 20%로 상향해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모집 금지 운영 기준]도 강화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3개월 이내로 하되
    같은 행위가 3회 이상, 이용자 침해가 심할 경우]
    신규모집을 금지했다. 

    이러한 운영기준에 따른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돼
    규제개선 차원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같은 행위 3회 이상]에 대해서는  
    특정 위반 행위가 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지]를 판단한다.

    즉, 과잉 보조금 지급 정지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주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금지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일반적이 금지 행위 위반의 경우 
    위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 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 역시  
    위반율 및 보조금 정도에 따라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 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매우 중대]의 경우, 
    위법 보조금 차별 지급이 
    27만원의 2.5배(68만원) 초과하거나
    위반율이 70% 이상 되면
    20일 이상 60일 이하 신규모집을 금지한다.


  • ▲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 이를 모두 종합한 점수를 가지고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위반 행위로 인한 과열 주도 여부를 보여주는 [위반율],
    평균 보조금 위반 정도를 나타내는 [위반평균보조금],
    경고 조치 이후 안정화 정도를 말하는 [정책 반영도]를
    지표로 고려해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된다.


    "신규모집금지 세부조항은 이번 시장조사부터 적용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시행령과 고시개정 과정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적용될 예정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한편 한 방통위 위원은 
    이번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최대 과징금과 2주 이상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연말 발표 예정인 방통위의 이통3사 처벌 수준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