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기준, 신규모집 금지 운영 기준,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등 마련
실제 적용은 내년 상반기 부터...당장 실효성 없을 수도
실제 적용은 내년 상반기 부터...당장 실효성 없을 수도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통 3사에 대한
처벌수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제재 개선 방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돼
업계에서는 올해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을 개선했다.
- ▲ 부과기준율.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은
현행 매출액의 1%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 상한 선을
2%로 2배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률은 현재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부과하는데
현행 0~3%보다 1%p씩 상향해
1~4%로 조정했다.
- ▲ 필수적 가중비율.
위반 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 비율] 역시 올렸다.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해
최대 50%까지 가중 됐으나
앞으로 4회 이상 받았을 경우
1회당 20%로 상향해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모집 금지 운영 기준]도 강화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3개월 이내로 하되
같은 행위가 3회 이상, 이용자 침해가 심할 경우]
신규모집을 금지했다.
이러한 운영기준에 따른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돼
규제개선 차원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같은 행위 3회 이상]에 대해서는
특정 위반 행위가 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지]를 판단한다.
즉, 과잉 보조금 지급 정지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주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금지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일반적이 금지 행위 위반의 경우
위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 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 역시
위반율 및 보조금 정도에 따라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 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매우 중대]의 경우,
위법 보조금 차별 지급이
27만원의 2.5배(68만원) 초과하거나
위반율이 70% 이상 되면
20일 이상 60일 이하 신규모집을 금지한다.
- ▲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이를 모두 종합한 점수를 가지고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위반 행위로 인한 과열 주도 여부를 보여주는 [위반율],
평균 보조금 위반 정도를 나타내는 [위반평균보조금],
경고 조치 이후 안정화 정도를 말하는 [정책 반영도]를
지표로 고려해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된다.
"신규모집금지 세부조항은 이번 시장조사부터 적용될 수 있다.과징금의 경우 시행령과 고시개정 과정이 필요해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적용될 예정이다."-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한편 한 방통위 위원은
이번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최대 과징금과 2주 이상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연말 발표 예정인 방통위의 이통3사 처벌 수준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