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4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한해에도
금융당국과 보험계는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가 몇가지 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④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제도변경 (2014.4.1. 시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그동안의 표준약관은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급 지급 및 제한 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 용어 등을 순화하고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 이해가 쉬워질 전망이다.

 

표준약관 개정에는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다.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보험의 표준약관은
전문적이고 용어가 어려워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필수 사항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관의 구성체계를 바꿨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 허창언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2013.12.09.)

 

 

#여행취소 비용 보상상품 개발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출국 직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등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약 17페이지인 가입서류는
청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약 7페이지로 간소화된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개발

국내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현행 해외연수생보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개선해
현지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