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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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2014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한해에도
    금융당국과 보험계는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가 몇가지 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제도변경 (2014.7.1. 시행)

     

    #계열자산운용사 비중 [50%]

    내년 7월 1일부터
    변액보험 등에도
    [50% 룰]이 적용된다.

     

    [50% 룰]이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 비중을
    연간 펀드 판매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계열 자산운용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의
    변액보험 내 특별계정의 계열운용사 위탁 비중은
    평균 46.3%에 달했다.

     

    보험소비자가 변액보험에 투자하면
    자산의 일부는 일반계정으로 책정,
    사망보험금 등 보험의 기본 보장으로 빠진다.

     

    대부분은 특별계정으로 투입,
    펀드 등의 형식으로 자산운용사에 맡겨 투자한다.

     

    이에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 배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

     


    ③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2014.1.1. 시행 예정)

     

    #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

    내년부터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보장성보험료나 개인연금/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대신 새해부터는
    12% 세액공제된다.

     

    공제한도는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은 400만원으로 현행 유지한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와 개인연금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재부금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금수령 시 세율 인하

    연금저축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받는
    연금소득세 세율이 낮아진다.

     

    현재는
    연금 외 수령 시 20%,
    부득이한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하나
    내년부터는
    각각 15%, 12%로 세율을 인하한다.

     

    의료목적으로 인출 시에도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했더라도
    65세 이상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인정해
    세 부담을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