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보장기간 180일로 확대, 취소 비용 보상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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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보험이 소비자의 편의에 맞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점검하고,
    보험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 개발],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 상품 제공] 등이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

    현재는 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 개발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다.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 상품 제공

    노인들의 경우
    여행보험에 포함돼 있는 보상 내용 중
    질병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가 높아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실속형 상품이 제공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판매시 질병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절차 간소화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약 17페이지인 가입서류는
    약 7페이지(청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로 간소화 된다.

     

    해외체류자들이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조치

    국내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현행 해외연수생보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연수생보험의 명칭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변경한다.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 상품 제공]은
    보험회사의 약관 변경,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8월 초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여행취소비용 상품 개발],
    [가입절차 단순화],
    [해외장기체류보험 개발]은
    새로운 요율체계의 구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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