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종사자 사기행위 금지 규정 신설청약철회제도 법제화경찰청 정보 이용
  •  

    어느덧 2014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한해에도
    금융당국과 보험계는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가 몇가지 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①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변경 (2013.12.19. 본회의 통과)

     

    # 보험사기 처벌 규정 마련

    현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앞으로는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상 제재가 이뤄진다.

     


    # 청약철회 관련

    현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증권,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간이 지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증권 수령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도 금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보험금 지급 시 경찰청 정보 활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보험사는
    음주운전 여부, 면허 효력 여부 등을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 4월~2011년 10월 중
    무면허 1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보험사가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효력 등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오는 2014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