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7월 16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만 0.5% 금리 할인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4,638명이 새롭게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대출액은 1,036억원이다.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단 금리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