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세대출 금리 할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7월 16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만  0.5% 금리 할인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4,638명이 새롭게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대출액은 1,036억원이다.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자 가운데  대출 취급 당시 다자녀가구가 아니었지만  이후 3인 이상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도  금리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금리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