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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은
60%를 돌파하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이에 정부는
[12.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세입자들의 전세금 마련을 돕고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날리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이번 주에는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선보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저리 대출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
기본구조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한다.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은행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이때 은행은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4.1%)보다 저렴한
3.7%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세입자는 [자기자금+전세대출금]으로
전세를 계약 후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단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
잔액을 세입자에게 준다.만약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이자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지만,
전세 계약 종료 시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신 내준 금액을 빼고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단 대출 받은 금액을 은행에 돌려 준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준다.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신청조건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하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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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여야 한다.또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