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위법행위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 청구
  • ▲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봤거나 손해 볼 우려가 큰 경우, 같은 손해를 본(또는 볼 가능성이 높은) 200명 이상의 국민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봤거나 손해 볼 우려가 큰 경우, 같은 손해를 본(또는 볼 가능성이 높은) 200명 이상의 국민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국민은행의 비리로 피해를 본 고객의 신청을 받아 
연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를 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이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BCC)은행의 부실, 
국민주택채권 100여억원 횡령, 
주택보증부대출 부당이자 수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많아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소비자원의 판단이다.

- 유상석, “금융소비자원, [국민은행 국민검사] 청구키로”
  <뉴데일리> 2013. 11. 29. 기사 중에서


◆ 금융소비자의 권리,
   스스로 지킨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탓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같은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큰)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감독 업무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
(19세 이상의 성인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특정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를 진행하는 제도)
를 벤치마킹해 만든 제도로,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국민검사, 어떻게 진행되나

①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 200명 이상은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인 이내의 청구인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청구인 대표는 
19세 이상의 청구인으로 한하며, 
국민검사청구 관련 서류 작성, 
서류의 흠결 보완, 
추가자료 제출, 
의견진술 및 처리결과 수령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청구인 대표는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류를 준비해 
금융감독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청구인 대표가 신청해야 할 서류는 
- 국민검사청구서
- 청구인 연명부 청구인 연명부 파일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입니다.


③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 접수증을 배부합니다.

국민검사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국민검사청구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건은
금융서비스개선국의 요건 검토 및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 후, 위원회는
검사를 실제로 실시할 것인지를 심의합니다.

만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위원회는 해당 건을
관련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분류해
담당 부서로 보냅니다.

⑤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금융서비스개선국이 
검사계획·인력 등을 검토해
날짜를 정한 후,
그 날짜가 되면 검사를 실시합니다.

⑥ 검사가 끝난 후,
금융감독원은 청구인 대표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요.

◆ 국민검사,
   이것이 궁금하다!

- 만 19세 미만도 청구인이 될 수 있는가?

: 국민검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공동의 이해를 갖는 
  19세 이상 국민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검사청구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세 미만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왜 꼭 200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는가?

: 검사 인력과 시간 등 
  검사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청구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청구사항에 역량을 집중시켜 
  검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검사청구 요건인 200명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담,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등 
  일반제도를 이용해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도 국민검사 청구 가능한가?

 한정된 검사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 검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검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입니다.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융기관에서 업무 처리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사항 등도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재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됩니다.

외부위원(4인)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경륜과 학식을 갖춘 자 중 위촉
내부위원(3인)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