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성 예금증서 견본. 무기명 채권 답게 예금주 이름을 쓰는 란이 없다. 사진의 숫자는 위조 식별을 위한 장치들. ①은서 :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정부' 글자가 용지 전면에 연속하여 쓰여져 있다. ②형광인쇄 : 번호에 자외선을 비추면 주황색 형광빛을 발한다. ③요판인쇄 : 채권의 외곽문양이 볼록하게 인쇄되어 손으로 만져보면 볼록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④미세문자 : 육안으로는 점선으로 보이나 확대경으로 보면 '양도성예금증서'라는 미세문자가 연속되어 나타난다. ⑤ 광간섭무늬 : 뒷면 외곽에 나선형 광간섭무늬가 있어 위조 시 물결 모양의 무늬가 나타난다. ⑥ 평판 잠상 : 앞면 결재란과 뒷면 중앙을 복사하면 각각 X자와 [무효]라는 문자가 나타난다. ⑦변색잉크 : 액면표시를 변조하기 위해 화공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액면 기재란 바탕 지문의 색상이 다른 색으로 변한다. ⓒ 한국예탁결제원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 중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CD라고도 하는데, 현금지급기(Cash Dispenser : CD)와 구분하기 위해 NCD(Negoriable Certificate of Deposit)라고도 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에 대한 증서입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 증서와 다른점은 통장 형태가 아니라 한 장의 종이로 발행된다는 것과 계좌 주인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 즉, [무기명]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니,  예금자는 이 증서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성예금증서의 역사
이 증서는  지난 1961년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는데요, <씨티은행>을 비롯한 큰 은행에서  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최초입니다.
미국 CD의 액면가는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계좌가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하의 소계좌 증서도 발행됐습니다.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대개 90∼180일 범위의 것이 가장 많으나, 간혹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하는  최고금리의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정식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습니다. 
최저예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500만 원이 일반적이고  1,000만 원인 은행도 있습니다.  최저 예치기간은 30일입니다.
이 밖에 양도성 예금은 최저 예치기간이 경과하기 전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사과상자]의 시절은 갔다?
5만원권이 도입될 당시 일부 네티즌은 이를 냉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액권이 등장하면 [높으신 분]들의 비자금 확보·뇌물수수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1만원권이라면 사과상자를 써야 하는데,  이제 5만원권이 도입됐으니  상자 크기가 줄어들 것“ 이라며 조소하는 반응이 많이 올라왔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뭘 좀 아는(?) 분이라면 사과상자 따위 쓰지 않습니다.
무기명인데다 종이 한 장으로 이뤄져 있어 간편하고 이자까지 붙는 양도성예금증서가 있는데 왜 사과상자를 쓰나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실제로 양도성예금증서는 부자들의 상속 수단, 높으신 분들이 주고받는 뇌물, 기타 돈세탁 수단 등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고위층 비리 관련 기사에 [양도성예금증서], [CD], [NCD]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여지가 있음에도 [양도성예금증서]는 계속 은행의 금융상품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1968년 10월,  일본이 1979년 5월 도입을 시작해 지금까지 유지한 데 이어 최근엔 중국이 지난 9월 도입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는데, 이는 은행이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또, 부정·비리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이 상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